동양자산관리대부, 대부업권 최초 ‘비대면 채무조정 서비스’ 도입 > 공지사항

Your Best Partner

공지사항

We work on a diverse range of
projects, from helping startups get
their business up.

동양자산관리대부, 대부업권 최초 ‘비대면 채무조정 서비스’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3-17 09:22

본문

   동양자산관리대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부업권 최초로 ‘비대면 채무조정 서비스’ 를 도입했습니다.


당사는 최근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와 ‘비대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채무 현황 확인, 상환 계획 협의, 채무 조정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채무조정 서비스는 채무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채무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채무 해결 과정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취약차주 지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채무 조정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는 비대면 기반의 채무조정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채무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양자산관리대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책임 있는 채권관리와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https://www.credit.co.kr/ib20/mnu/BZWFINEXI10?uaCheck=Y

 

    * 채무조정 신청 방법

      https://img.credit.co.kr/resource/img/bpi/common/doc/NICE_DebtRestructuring_UserGuide.pdf


                                                                 f4e727c8bd0be95ffe4ff8c0f263808e_1773708150_0966.jpg 


                                           

주소 : 0417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 11층 (마포동, 다보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679-87-00210 | 대표자 : 김인해
대표번호 : 02-707-0001 | 팩스번호 : 02-6915-8090 | E-mail : dy300@dy300.co.kr | 감독기관명칭 : 금융감독원 (1332)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권/사업제휴 문의 (최고전략변화책임자 CSO 부사장 김원진) | 대표번호 : 02-707-0001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양자산관리대부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