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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자산관리대부㈜ 2016-금감원-0363(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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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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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날짜
공지
신용회복 확정 후 예금계좌 압류해제 절차 안내
관리자
4323
08-24
공지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발급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관리자
403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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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및 책임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고객의 권리
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주소 : 0417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 11층 (마포동, 다보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679-87-00210 | 대표자 : 김인해
대표번호 : 02-707-0001 | 팩스번호 : 02-6915-8090 | E-mail : dy300@dy300.co.kr | 감독기관명칭 : 금융감독원 (1332)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권/사업제휴 문의 (최고전략변화책임자 CSO 부사장 김원진) | 대표번호 : 02-707-0001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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