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매 예정통지 > 공지사항

Your Best Partner

공지사항

We work on a diverse range of
projects, from helping startups get
their business up.

주택경매 예정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18회 작성일 25-02-27 17:01

본문

석OO님 주택경매 예정 통지


- 경매접수 예정일 2025.03.17

- 상세내용은 개별문자로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채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02-707-00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첨부파일

주소 : 0417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 11층 (마포동, 다보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679-87-00210 | 대표이사 : 김인해
대표번호 : 02-707-0001 | 팩스번호 : 02-6915-8090 | E-mail : dy300@dy300.co.kr | 감독기관명칭 : 금융감독원 (1332)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권/사업제휴 문의 (최고전략변화책임자 CSO 부사장 김원진) | 대표번호 : 02-707-0001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동양자산관리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