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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직원안내 (2025.04.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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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5-04-14 10:48

본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채권추심직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상세문의: 대표번호 02-707-0001 

첨부파일

주소 : 0417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 11층 (마포동, 다보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679-87-00210 | 대표자 : 김인해
대표번호 : 02-707-0001 | 팩스번호 : 02-6915-8090 | E-mail : dy300@dy300.co.kr | 감독기관명칭 : 금융감독원 (1332)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이내, 최대 연 20%이내)

채권/사업제휴 문의 (최고전략변화책임자 CSO 부사장 김원진) | 대표번호 : 02-707-0001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외 부대비용 없음.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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