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직원안내 (2025.04.14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5-04-14 10:48본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채권추심직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상세문의: 대표번호 02-707-0001
첨부파일
- 동양자산관리대부주 채권추심직원 안내.pdf (83.2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6 08:37:38